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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퇴사자의 자료 반납 미이행과 형사처벌

 

 

퇴사시에는 반드시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사용하면 이때에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X는 A회사에 근무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X는 A회사에서 영업비밀로 다루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장 하드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A회사에서 지급하는 노트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X는 A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X가 컴퓨터프로그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를 영업비밀 취득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X가 가지고 있던 A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이라 할 지라도, X는 영업비밀 취득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판례는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판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X가 영업비밀 취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할 지라도 X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습니다. X는 A회사를 퇴사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X는 해당 프로그램이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줄 몰랐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판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부분 유죄가 선고됩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판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또한 X가 영업비밀 취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할 지라도, 이렇게 취득한 A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필자는 영업비밀 취득이나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대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면서, 부주의하게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처벌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전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처벌을 받고, 새로운 회사에도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퇴사시에는 근무 중이던 회사의 자료들은 일체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할 때에는 내가 근무 중이던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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