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영업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양도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직원들의 소속이 변경될 때에는 직원들의 퇴사처리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 핵심 인력의 경우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인력들이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를 계속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영업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관련 제3자가 승낙을 해 주어야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대리점 계약이나 2차 밴더들과의 계약 등) 영업을 인수하는 회사가 제3자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제3자와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기계설비, 제품, 서버 등 자산을 이전하여야 할 경우 자산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영업양도 대금 지급일, 영업양도 마무리 시점을 정하여야 합니다.
- 영업 양도 후 영업 양도인이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기타 권리침해 금지 조항, 동종 영업 금지 조항, 계약 해지 조항, 분쟁 해결 조항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업양도계약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정 분야 사업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기업 인수는 보통 주식 양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인수(주식 양도)와 영업 양도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영업이 금지되나 주식 양도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 양수인이 주식 양도인에게 동종 영업을 하면 안된다는 영업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사례에서 해당 계약은 주식양도이고,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5.8.25. 선고 95다2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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