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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불법행위를 막아라 – 유지청구,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청구권이라고 합니다(상법 제402)

 

그런데 유지청구권 행사는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하게 이사의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지청구 전에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신청권자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감사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0만분의 50(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0만 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입니다.

 

관할

본점소재지나 재무자의 주소지가 그 관할이 됩니다.

 

대상 행위

법령, 정관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상대방은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의 법률행위는 대표이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상법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란 손해의 회복이 절대로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절차 등으로 보아 회복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조치

 

이와 같이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가처분만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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