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공기업 X와 지방자치단체 Y의 대부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일반 사법이 적용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적인 민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공유재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나뉘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재산은 특별한 사정 하에 전대가 가능하나, 일반재산은 전대가 불가능합니다.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행정재산의 일부는 공기업 X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창업기업들에게 공간 제공 및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기업 X가 일반 재산을 대부받아 이를 창업기업들에게 전대할 수 있다면 공기업 X는 창업기업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전대가 되지 않기에, 공기업 X와 창업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계약 X와 창업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X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방안
일반 재산은 전대가 되지 않으므로, 창업기업은 일반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 Y와 창업기업이 직접 대부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관리 주체는 공기업 X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공기업 X는 대부자인 지방자치단체 Y의 대부자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위임을 받고, 2) 대부를 받는 자인 창업기업이 공기업 X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규정들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대부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3) 공기업 X와 창업기업 간에도 창업기업이 공기업 X의 지원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4) 각종 계약서의 문구를 자문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 공기업 X는 창업기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창업기업이 각종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기업 X가 직접 창업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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