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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주기로 하는 계약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임원이 희망하는 경우 회사가 임원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345조는 상환 주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45(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환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가 원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경우 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341, 34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매도를 원하는지를 묻고, 주식 매도를 희망하는 주주들 사이에 주식 지분 비율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그리고 주주총회고 거쳐야 합니다.

 

341(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제1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제1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제1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제1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 4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관련하여 많은 회사들이 착각을 합니다앞에서 예로 든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매입해야 한다.”는 약속이 상법 제341조의2, 4호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41조의2, 4호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에 정해진 주식매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회사와 주주간에 계약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에 정해진 주식매수청구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5 1)
주식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2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반대하는 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 2 1)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530조의11 1)
 
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 2, 360조의5 2)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2, 522조의3 2)
간이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1 2)
간이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3 3)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5 1)
 

 

위와 같이 상법에 정해진 매수청구권 이외의 매수청구권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회사와 주주간에 매수청구에 대한 계약을 했다면 상법 제341조에 정한 요건과 절차(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주주총회 의결,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 부여 등)에 따라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208058 판결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341조에서 회사가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개정 상법 제360조의5 1, 374조의2 1, 522조의3 1항 등에 따라 주주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4호에 따라 회사가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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