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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회사 대표의 계약과 상사소멸시효

충남 홍성에서 축산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X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찾아왔다. 

 

"저는 충남 홍성에서 사료 공장을 짓기 위해 B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중 일부가 지목이 '전'이었는데 법인은 '전' 매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분은 제 이름으로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대금은 5억원이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회사와 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어요. 최근 B씨로부터 5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언제이지요?"

"2012. 5. 1.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것은 언제인가요?"

"2017. 7. 1.입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X와 A가 2012. 5. 1.까지 공동으로 5억원을 B씨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슬아슬하게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겠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요."

"네? 돈을 안주어도 된다고요? 소멸시효는 10년 아닌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에요. 10년이 아니구요. 만일 5년 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에는 더 짧은 소멸시효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짧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민법에 보면 단기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가 있지요. 그런데 3년짜리, 1년짜리 소멸시효도 있어요."

"3년, 1년 짜리도 있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년짜리는 이자, 부양료, 급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 도급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의 직무채권, 물품 대금 채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월급은 3년동안 달라고 청구하지 않으면 줄 의무가 없겠네요. 물품 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1년짜리는 여관, 음식점, 극장의 입장료, 연예인의 임금 등에 해당해요."

"음식 대금은 1년의 소멸시효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3년, 5년짜리 채권이 아닌 일반적인 돈을 꾸는 채권은 개인이 꾸면 10년이지만 회사가 회사의 업무를 위해 꾸면 5년이에요. 토지 매매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까 상행위는 5년이라고 했는데, 저의 법인인 X가 공장부지를 산 것에 불과한데 이것도 상행위인가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고 하는데 이또한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봅니다. X법인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상행위겠지요? 그런데 공장을 짓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보아서 상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에는 법인 X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신 것이고, 이것도 법인 X를 위한 것이니 상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제는 개인자격에서 부동산을 산 것인데도 상행위가 되나요?"

"네, 이 경우 사장님하고 회사 X는 공동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화시는 공동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이고,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고, 당사자 일방이 여러명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됩니다."

 

교훈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이지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는 3년,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르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회사와 같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가 상행위가 되면 대표이사의 행위도 상행위가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23195 판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