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회사 대표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어느 날 다국적 기업 X가 한국 성남시에 설립한 "X 코리아"의 문제로 다국적 기업 X의 재무담당자 A로부터 연락이 왔다.

 

A는 일본 출신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X사의 재무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업무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 졌지만 편의상 한국어로 기재한다.)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IT회사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세계 각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각 국에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X코리아의 대표이사는 호주인인데 호주에서 근무를 하고, 한국 법인의 일은 좀처럼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X코리아의 사실상 운영은 부사장이라고 불리는 B씨가 하고 있어요. 최근 B의 법인 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본사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만 분석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재정적인 부분도 분석이 필요하신가요?

 

"현재로서는 법인 카드 분석이면 충분합니다. 현재까지는 회사 규모가 적어서 회사의 매입, 매출관리, 인건비 등은 저희 재무팀에서 확인했어요."

"우선 신용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권한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국 재무팀에 연락하셔서 카드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해 주세요"

 

", 그것은 이미 확보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 세계 분사무소들의 재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각 분사무소들은 법인카드, 인터넷 뱅킹 등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본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겠지요. 저희 회사 신용카드는 총 8장입니다. 이 중 2장은 법인의 B 부사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6장은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합니다. 6장 모두 분석해 주세요.3년정도 분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드 사용 내용 분석 후 B 부사장과 카드를 쓴 직원들을 면담하여 사용 내용을 구체화 하여야 합니다. 이들로부터 진술서도 받아야 하고요. 면담은 제가 진행하며 B 부사장의 경우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면담이 필요한가요?"

"배임죄를 입증하려면 우리 측에서 카드 사용내역이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B부사장이 '내가 그 카드를 용도에 맞게 썼다'고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의심스러운 카드 내역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고, 우리 측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담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내용 분석은 나름 고된 작업이다.

1. 우선 신용카드 회사에 접속하여 카드 번호별로 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 받는다.

2. 카드 사용처의 주소를 새로운 셀을 이용하여 입력한다.(카드 매출 전표를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3. 카드 사용 카테고리를 분류한다.(마트, 식당, 주점, 커피숍,주차장, 약국, 인터넷 쇼핑 등 세분화 한다.)

4. 사용 장소를 분석한다.(B 부사장의 집 근처인지, 회사 근처인지, 거래처 근처인지 등)

5. 면담을 통해 사용 내용을 구체화 한다.

 

카드 분석을 해 본 결과 B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카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들어났다. B부사장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사용 기록이 많았고, 주말 사용기록도 많이 있었다. 인터넷 쇼핑 기록도 있었다.

 

나는 100페이지 이상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보고서를 X사에 제출하였다. X사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나에게 X코리아의 B 부사장 면담을 통한 실체 파악을 의뢰하였다.

 

나는 미국에서 온 A, 싱가폴 지사에서 온 C와 함께 B 부사장을 면담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문답을 시작하였다. 다행이 나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답 및 서류 작성에 익숙하다.

 

B부사장과의 면담이 시작되었다.

 

B부사장의 법인 등기부상 주거지는 광명시 소하동.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많은 사용기록, 특히 주말 사용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의 주말 사용기록도 많이 발견되었다. 회사는 성남, 주거지는 광명인데 서초동에서의 사용 내역은 무엇일까?

 

나는 서초동에 부모님이 사시냐고 B 부사장을 떠 보았다. B부사장은 서초동에 처가집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빙고."

 

나는 문제점이 있는 사용 대역에 대하여 B부사장에게 하나 하나 질문하였다.

 

B 부사장은 마트에서의 거래 내역은 회사 비품을 산 것으로 출, 퇴근시나 주말에 회사 비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B 부사장 면담 직후 회계 담당 직원을 불러 회사 비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확인했다. 회사 비품은 모두 이마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주문하였음이 밝혀 졌다.

 

B부사장의 진술은 거짓이었음이 밝혀 졌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한 사실, B 부사장의 자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들이 하나씩 밝혀 졌다.

 

B부사장의 잘못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밝혀지자, 나와 A, C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였다.

 

결론은 B 부사장이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고, B부사장이 퇴직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1) 주주총회를 열어 B를 이사직에서 해임,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3) 형법상 업무상 배임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B 부사장은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본사 회장과 면담을 한 이후 사직을 결심하였다.

 

X 코리아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 규정으로 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주겠다고 결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B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017/05/21 - [기업] -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이사의 보수

2017/05/22 - [기업] -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이사의 보수 2편

 

교훈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카드 사용자를 무조건 배임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원고(회사측)에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습니다.

 

즉 막연히 용도가 의심된다, 사용 목적이 부당하게 보인다, 금액이 많다 등의 의심만으로는 카드 사용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8870, 판결

 

甲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 乙이 丙으로부터 교부받은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81회에 걸쳐 총 45,188,264원 상당을 유흥주점 등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甲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은행 기프트카드 1,500만 원어치를 丙으로부터 교부받아 명절 선물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는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丁 회사의 대표이사 겸 甲 회사의 이사로서 甲 회사의 최고경영권을 행사하던 乙에게 접대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甲 회사에서는 접대비에 관하여 접대비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을 뿐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대표이사 등에게 접대비 등을 사용한 이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위 乙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乙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乙이 위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甲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만연히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乙의 업무와 접대비 사용권한 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