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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국제계약에서의 주의점

어느 날 핸드폰 부품회사 X의 사장 A씨가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제가 말레이시아 회사 Y에 물건을 수출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못받았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받았으면 합니다."

 

나는 A씨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검토하여 보았다.

"준거법은 한국법이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은 잘하셨을까요, 잘 못하셨을까요?"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재판을 하게 만들었으니 잘한 것 아닌가요? 말레이시아에서 재판하면 아무래도 불리할 것 같은데요."

 

"만일 한국에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 재판 후에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아 Y의 재산에 집행을 해야지요."

 

"Y가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만 재산이 있어요."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이걸로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사장님은 계약서를 잘못 쓰셨어요."

"네? 왜그렇지요?"

 

"사장님은 국제 계약의 기본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무엇인가 실수를 한 모양이네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우선 국내 문제도 그렇고, 국제 문제도 그렇고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재원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지요. 재판은 아시다 시피 3심제 입니다. 중재는 1심으로 끝나고요. 사장님은 Y사와 계약 할 때 중재 대신 재판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재판을 선택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중재는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요."

 

"한국에서 재판을 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외국에서 집행이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집행은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즉 미국에서 한국 판결을 인정해 주면, 한국에서 미국 판결을 인정해 주는 식이지요. 미국, 일본 등과는 상호주의에 따라 판결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나 중국 등은 한국 판결을 인정해 주지 않지요. 반대로 한국도 호주나 중국 판결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말레이시아는 어떤가요?"

 

"말레이시아는 인정이 되는 지, 안되는 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 회사를 대리하여 한국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사장님 사건과 반대로 말레이시아 회사가 한국 회사에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말레이시아 로펌과 저희 로펌이 같이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말레이시아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소송을 하게 되었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 회사도 한국에서 재판을 해서 이겨도 말레이시아에서 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거래는 중재를 많이 이용해요. 저 같은 경우 고객사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1)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 언어는 한국어로 3)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4) 중재인은 1인(또는 3인)으로 작성하지요."

"그러면 대한상자중재원에서 중재결정을 받으면 이는 외국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네, 긴 설명을 드리면 복잡할 텐데, 중재의 경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이른바 뉴욕협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재를 통해서 결정을 받으면 뉴욕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는 집행이 쉽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뉴욕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협약 가입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www.uncitral.org/uncitral/uncitral_texts/arbitration/NYConvention_status.html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군요. 앞으로는 중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겠네요."

 

교훈

 

국제 거래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면 억울함을 구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 분쟁은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재판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피고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말레이시아 기업이 피고가 될 때에는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한국 기업이 피고가 될 

때에는 한국 기업에서 재판을 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준거법은 한국법어도 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