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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주식양도와 영업양도

어느 날 인천 연수구에서 웹 디자인 회사 X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A씨가 나를 찾아왔다.

 

"저는 얼마 전에 웹 디자인 회사 X의 주식 70%B씨로부터 취득하고 X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저희 회사 근처에 다시 웹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 양도하고 같은 시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차분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X회사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고, 어떻게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X회사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X회사 사장은 B씨였습니다. B씨 자체는 컴퓨터와 관련된 특별한 재능은 없었습니다. 다만 X회사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BX회사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었구요"

 

"X회사의 고객이셨는데 어떻게 주주가 되신 것이지요?"

"저는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B씨와 친해졌어요. 재작년에 X회사는 인력을 확충하고,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자금이 필요하였지요. 처음에 B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X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빌려주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아 제가 B로부터 주식 10%를 취득하는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X회사의 주주가 되고 보니 어떻던가요?"

"회사의 수익도 괜찮고, 직원들도 우수하더라고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보니 재무상태도 좋고,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나중에 60% 더 취득하신 경위는요?"

"B는 회사 운영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하였지요. B는 저에게 자신이 가진 X회사 주식 90%를 다 인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 회사를 장악하는데 필요한 주식 수는 2/3이라고, 66% 이상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 운영에 별 지장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0%만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주식을 양수하면서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쓴 것이 전부에요. 저는 60%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주식 인수대금 6억원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회사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했어요. 제가 대표이사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회사 직원들이 알아서 영업하고, 제가 특별히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알아서 잘 운영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는 저에게 주식을 처분한 뒤 6개월 정도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저희 사무실에서 불과 1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웹디자인 회사Y를 다시 차렸습니다. 우수한 직원들 몇 명이 Y회사로 이직을 하였고요. X회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던 회사 몇 군데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Y회사와 거래를 하였더라구요."

 

"사장님은 Y회사나 B씨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시나요?"

"최소한 같은 인천에서는 웹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어요."

 

"유감스럽지만 사장님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X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닌가요? 영업을 양수하면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면 안된다던데요."

 

"사장님은 주식을 양수한 것이지,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차이가 있는거에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양수하면 회사 영업을 양수한 것과 동일한 것 아닌가요?"

 

"우선 영업양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께요. 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양도는 정확히 표현하면 영업양수도라고 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을 넘기는 쪽을 기준으로 본 것이고, 영업양수는 영업을 인수하는 쪽에서 본 것입니다. 영업양도는 회사가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에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누군가에게 넘기면 영업양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경우에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회사가 어떤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X회사로부터 웹 디자인 사업을 넘겨 받으셨다면 영업양도가 되겠지요. 사장님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X회사의 주주인 A로부터 X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지요. 제가 X회사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X회사 자체를 취득한 것이니까요."

 

",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주식 양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 까요?"

 

"B씨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B씨는 인천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약정을 하셨어야 합니다."

"만일 제가 한 법률행위가 영업양수도라면 B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사장님과 B씨 사이에 영업양수도를 한 것이라면 즉 B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체를 사장님에게 넘긴 것이고,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B씨는10년간 인천과 그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영업을 양도했으니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서울특별시 등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겠네요."

"만일 B씨가 개인사업자였는데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아마 이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경우에는 영업양도 주장이 안될 것 같네요."

 

교훈

 

많은 분들이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양수도는 주식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고 취득함으로 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영업양수도는 영업과 관련된 물적, 인적 시설을 넘기고 받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양수도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식당을 종업원, 인테리어, 주방기기, 레시피 등과 함께 넘긴다면 영업양수도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양수도란 여러 사업을 하던 회사가 특정 사업 분야를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영업을 하던 회사라면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해당 영업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업을 넘겨주는 주체는 회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양수도란 회사의 주주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지요. 회사의 주식지분을 상당부분 양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를 양수함과 동시에 회사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인수함으로해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영업 양도인에게 10년간 영업양도 지역 및 인접 시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영업을 양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싶다면,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 양도인과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45546, 판결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상법

 

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