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

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 를 회사에 반환시킨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A의 주주 X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Y가 그 동안 받아온 급여(월급, 성과급 등 모든 명목)를 주식회사 A에 반환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A의 감사였던 Z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어 Z 또한 Y와 연대하여 Y의 보수 등을 주식회사 A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주식회사 A는 소독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Y은 2018. 3. 8.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여 재직한 자이며, Z는 주식회사 A의 감사로 재직하는 자입니다.
  • 원고는 2021. 3. 8.경부터 2022. 3. 4.경까지 위 Y과 함께 주식회사 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입니다.
  • 2022. 5. 24.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은 총 200,000주였는데, 원고는 그 중 37,500주(전체 주식 중 18.75%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고, Y은 그 중 49,000주(전체 주식 중 24.5%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A는 2021. 3. 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Y, 김00, 오00을 사내이사로, Z를 감사로 각 선임하고, 주식회사 A의 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 및 Y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원고 및 Y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기로 하는 '공동대표 규정 설정의 건' 의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대표규정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Y은 주식회사 A로부터 2015. 7.경부터 2022. 12.경까지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별지 'Y 보수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62,082,26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습니다.

2.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가. Y에 대하여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3. Y는 '대표이사 Y의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발기인총회에서 전원일치로 대표이사인 Y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A의 2015. 7. 14.자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주식회사 A의 2021. 3. 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Y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Y의 보수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지는 전체 주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Y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달리 이사회의 구체적인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A는 위 2021. 3. 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의 보수를 정하기로 결의하였을 뿐 주주총회 결의로 Y의 보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Y에게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8.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Y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Y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내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Z에 대하여

  1.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갖고, 업무감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상법 제412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02조),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으며(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등을 가지는 반면,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상법 제391조의2 제2항)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2. 이와 같이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비추어 볼 때 감사가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Y이 위 상법 제388조 및 주식회사 A의 정관 제40조에 반하여 주식회사 A의 주주총회결의 내지는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보수를 책정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주식회사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Z는 Y의 처남으로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식회사 A의 감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Y이 주식회사 A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Z는 Y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거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6. Z는 주식회사 A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가 2021. 10.경부터 Y의 직무집행 및 주식회사 A의 재산 상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따라서 Z는 주식회사 A의 감사로서 공동대표이사인 Y의 위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Y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한 것이다.
  8. 이는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
  9. 그리고 위와 같은 Z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Y의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Y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가 지급되는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로 인한 주식회사 A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Y에게 그동안 받은 보수와 그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전액을 주식회사 A에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Z에게도 Y와 연대하여 주식회사 A에게 Y의 보수와 법인카드 사용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