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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원고 A, B를 대리하여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주된 내용은

- 원고들이 피고와 함께 Z화학을 인수하여 비료를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 피고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고, 사업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 원고가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 투자로 인한 수익, 잔여재산 분배 등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조합관계가 종료하지 않았고, 설령 조합관계가 종교하였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산서로 정산금 지급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 건 약정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의 조합관계에 대한 해산청구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 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의 종료를 전제로 잔여재산(정산금)의 분배를 구하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조합관계는 그 즈음 종료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 피고의 잔여재산 분배 의무

 

  •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산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 이 사건 변론 종결 시점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산절차 필요 없이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다. 정산의 방식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정산의 대상이 되는 조합채무의 잔여재산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 판매 비료량을 화물운송대장을 통해 운반된 비료포대 물량, 비료 1포대당 판매 가격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 공제하여야 할 비용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라.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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