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서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가끔씩은 계약서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업무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또한 상당하다.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내용대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계약은 성립이 인정된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는 그 증거일 뿐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기계를 생산하는 A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B에게 계약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계 1대에 100만원
- 기계 사양은 계약서에 첨부된 사양서와 같다.
- A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를 완성하여 B에게 공급한다.
- 기계 무상 보증기간은 1년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A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해결한다.
1. B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B가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B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계약서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이다. A가 기계를 만들어 B에게 공급하고, B에게 기계대금을 요청한 경우, B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B가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B가 계약 내용에 반대한다거나 특정 부분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B가 계약서에 기재된 B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아니면 B가 A에게 A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A가 자신의 의무 이행에 나갔으면 계약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B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어서 일을 진행해 주세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를 B에게 알려주었는데, B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는 기계를 완성하여 B에게 공급하려 할 때 B는 기계를 받아야 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B가 계약서의 내용의 특정부분을 문제삼고 수정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어떠한가? B가 계약서에 기재된 B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아니면 B가 A에게 A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A가 자신의 의무 이행에 나갔으면 B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계약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B가 이메일이나 문자로 “문제가 생겼을 때 A의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어서 일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였다면, 계약서 내용중 재판 관할에 대한 부분은 계약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위 1, 2, 3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A와 B는 메신저, 이메일, 팩스, 문자,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의사교환수단이 보관되어 있다면 이는 모두 계약성립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양측의 의사합치만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론하자면 계약서는 계약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양측 서명이 담긴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의 내용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 담아 보내고 상대편이 이를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튜브 편집자 및 출연자와의 계약서 작성 (0) | 2021.09.27 |
---|---|
수입한 물건의 하자와 오퍼상의 제품 검수 의무 (0) | 2021.08.16 |
주식회사 투자 후 투자금 보호 (0) | 2021.07.05 |
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률 협상 방법 (0) | 2021.06.21 |
자본 없이 동업자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설립 (0) |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