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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출구 회사를 통한 송금계약 해제 - 승소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물류회사에 진출구 회사를 통하여 송금을 의뢰하였으나, 물류회사가 송금을 하지 못하자 의뢰한 돈을 반환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가방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물류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중국에서는 수출 허가를 받은 회사(이하 '진출구 회사'라 한다)만이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입하려는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들 중 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알려주는 진출구 회사 명의로 송장 등의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원고가 지급할 대금도 진출구 회사를 통하여 중국 내 거래처에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 진출구 회사를 통한 원고의 구체적인 대금 송금 절차는, 우선, 원고가 대금을 피고가 알려주는 진출구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면 중국 국적을 가진 피고의 직원인 김00는 해당 대금을 위 진출구 회사의 계좌에서 김00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대금을 원고의 대표자인 이영창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면 원고가 이를 중국 내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 2019. 5.경부터 2020. 5.경까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원고의 대금 송금이 이루어지던 중 이영창이 중국 내 은행을 방문하지 못하는 바람에 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중국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20. 6. 18. 원고가 대금을 진출구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면, 00이 위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원고의 거래처로 직접 송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6. 19. 거래처에 송금할 미화 000 달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를 피고가 알려준 진출구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0. 6. 22. 원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대금을 김00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00의 중국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대금을 송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지하였고, 위 계좌 동결 상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2020. 6. 18.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 내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업무를 의뢰하면 피고가 진출구 회사의 계좌 및 김00의 중국 계좌를 통해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김00의 계좌가 동결되어 대금을 송금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 고는 2021. 6. 30. 및 2021. 7. 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의사를 밝히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송금의뢰약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가 원고에게 진출구 회사 및 김00의 중국 계좌를 알려준 것은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피고는 위 계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김00의 중국 계좌가 동결되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에 있어 피고에게 김00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의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 피고가 제공한 진출구 회사의 계좌에 문 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하여 김00의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에까지 피고가 책임질 이유는 없고,
  • 김00의 계좌가 동결된 것에 있어 피고의 아무런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대응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원고와 피고가 거래를 함에 있어 당초부터 진출구 회사의 계좌에서 김00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을 거친 사실은 인정되고,
  • 오히려 최초 거래 당시인 2019. 5. 16.경 김00이 원고에게 중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은행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김00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 김00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은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도 이용하는 방법이며,
  • 피고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 김00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피고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며, 
  • 오히려 피고가 업무상 필요 로 이를 활용한 것이고,
  • 김00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송금 의뢰한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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