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물류회사에 진출구 회사를 통하여 송금을 의뢰하였으나, 물류회사가 송금을 하지 못하자 의뢰한 돈을 반환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가방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물류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중국에서는 수출 허가를 받은 회사(이하 '진출구 회사'라 한다)만이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입하려는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들 중 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알려주는 진출구 회사 명의로 송장 등의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원고가 지급할 대금도 진출구 회사를 통하여 중국 내 거래처에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위 진출구 회사를 통한 원고의 구체적인 대금 송금 절차는, 우선, 원고가 대금을 피고가 알려주는 진출구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면 중국 국적을 가진 피고의 직원인 김00는 해당 대금을 위 진출구 회사의 계좌에서 김00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대금을 원고의 대표자인 이영창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면 원고가 이를 중국 내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라. 2019. 5.경부터 2020. 5.경까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원고의 대금 송금이 이루어지던 중 이영창이 중국 내 은행을 방문하지 못하는 바람에 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중국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20. 6. 18. 원고가 대금을 진출구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면, 김00이 위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원고의 거래처로 직접 송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6. 19. 거래처에 송금할 미화 000 달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를 피고가 알려준 진출구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마. 피고는 2020. 6. 22. 원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대금을 김00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김00의 중국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대금을 송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지하였고, 위 계좌 동결 상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2020. 6. 18.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 내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업무를 의뢰하면 피고가 진출구 회사의 계좌 및 김00의 중국 계좌를 통해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김00의 계좌가 동결되어 대금을 송금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 고는 2021. 6. 30. 및 2021. 7. 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의사를 밝히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송금의뢰약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가 원고에게 진출구 회사 및 김00의 중국 계좌를 알려준 것은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피고는 위 계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김00의 중국 계좌가 동결되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에 있어 피고에게 김00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의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 피고가 제공한 진출구 회사의 계좌에 문 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하여 김00의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에까지 피고가 책임질 이유는 없고,
- 김00의 계좌가 동결된 것에 있어 피고의 아무런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대응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원고와 피고가 거래를 함에 있어 당초부터 진출구 회사의 계좌에서 김00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을 거친 사실은 인정되고,
- 오히려 최초 거래 당시인 2019. 5. 16.경 김00이 원고에게 중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은행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김00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 김00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은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도 이용하는 방법이며,
- 피고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 김00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피고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며,
- 오히려 피고가 업무상 필요 로 이를 활용한 것이고,
- 김00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송금 의뢰한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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