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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에서의 진술보증과 손해배상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M&A관련 진술보증서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의뢰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측인지, 매도하는 측인지에 따라 계약서 작성 내용을 달리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진술보증서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전제

A기업의 주주는 X입니다.

Y는 A기업을 인수하고자 X로부터 A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X는 진술보증(진술 및 보장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라고 표현합니다.)이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진술보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A기업의 부채는 얼마이고, 월 매출은 얼마이고, 재무상태는 어떻다.
  • A기업에 발생할 우발채무는 없다.
  • A기업이 현재 행정 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고, 민, 형사상 진행되는 소송 이 없고, 소송이 진행될 우려도 없다.
  • 주식 양수도 이후 위와 같은 보증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Y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X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A기업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과태료로 1억 원이 부과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X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진술보증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A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Y는 X로부터 A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 인수 직후 A기업은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발각되어 과태료 1억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Y는 X에게 진술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X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지

 X가 고의 또는 과실로 A기업이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는 점을 Y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X가 Y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X는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서, A기업의 사정을 알 수 없는 등으로 X에게 과실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X는 Y에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X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지, 과실책임인지는 진술보증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진술보증에 특별히 무과실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과실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따라서 진술보증 내용을 작성할 때 무과실 책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의 입장에서는 X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X의 입장에서는 X가 과실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Y가 "A기업이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Y는 A기업이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과태료 처분 1억 원의 처분을 받으면 그 때  X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X가 진술보증에서 "A기업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식의 기재를 한 것에 대하여 모른 척하였습니다.

 

Y가 X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이후 A기업이 과태료 1억 원의 처분을 받자, Y는 X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X는 소송과정에서 "Y는 A기업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 A기업의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A기업은 과태료 1억 원의 처분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X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가 A의 위반 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X는 Y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대법원은

  • Y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 Y가 진술보증 조항 위반 사실을 아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 X와 Y 사이의 진술보증 조항을 둔 것은 손해 배상을 통하여 경제적 위험을 배분 시키고, 사후에 현실화 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 양수도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 Y가 A의 위반 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X는 Y에게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8958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는 주식양수도 실행일 이후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원고는 즉시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피고들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원고에게 위 보증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2000. 10. 17. 인천정유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및 과징금 47,522,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내렸고, 이후 위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일련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 14.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인천정유를 합병한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14,511,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던 사실, ③ 대한민국은 2001. 2. 14.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군용유류 구매입찰에서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유류를 공급받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천정유를 포함한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158,419,669,72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여 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된 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적 위험의 배분과 주식양수도대금의 사후 조정의 필요성은 원고가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정유에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 등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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