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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주, 채권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

주식회사 X의 주주 A, B는 대표이사 C를 고소하였고, 대표이사 C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재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A, B는 주식회사 X의 이사이자, 주주였고, 민사 소송 제기 당시에는 주주였다.
  • C는 주식회사 X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C는 A, B가 X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동안 A, B, C명의로 "이사회가 신주 2만 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고, A, B 명의로 "주주인 A, B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 포기서를 작성하였다.
  • C는 혼자 신주 2만주를 배정받았다.
  • A, B는 이사회에 참여한 적이 없고, 신주 인수 포기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C를 고소하였다.
  • C는 A, B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사록, 신주인수 포기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C는 주식회사 X를 폐업시켰습니다.

 

A와 B는 C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C가 이사회 의사록, 신주인수 포기서 등을 위조하여 A, B의 주식회사 X에 대한 지분을 낮추고, C의 지분을 높였다.
  • C는 이와 같이 주식회사 X 내 지분이 높아지자 후 경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요 자산이 본점 건물을 매도하는 등 X의 재산을 매각하였다.
  • 결국 C는 주식회사 X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법인을 폐업시켰다.
  •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X의 주주인 A, B는 주식 가치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
  • 또한 A, B는 주식회사 X의 채권자인데 C가 주식회사 X의 주요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C는 A, B가 X로부터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손해를 입었다.

A, B의 청구는 두 가지입니다.

1. A, B가 주주로서 이사 C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지

2. A, B가 채권자로서 C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지

 

관련 법리

1. A, B가 주주로서 이사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지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에서 주주는 제3자에 포함됩니다.

401(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 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주의 손해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나누어지는데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직접손해에 한정됩니다.

 

직접손해의 예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무 구조등을 고의로 정확히 공시하지 않아, 주식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주주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주식을 높은 가격에 취득하였는데, 이후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간접손해의 예로는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C가 실제로 법인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A, B는 그 주장 자체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관련판례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 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 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4.1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법’이 라 한다) 제401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 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 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제1항 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 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 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 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A, B가 채권자로서 이사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지

만일 C가 회사 재산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으로 회사 재산을 감소시키고, C를 고의로 폐업시켰다면, A, B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또한 간접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결과 

A, B는 C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했는데,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C를 대리하여 적극 방어하였고, C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A, B는 C의 횡령 및 배임 사실을 민사소송에서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

A, B가 주주 지위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A, B가 채권자 지위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A, B가 C의 횡령 등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적극 방어로, 입증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C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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