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투자자 B가 특정인 A에게 투자금을 주고, A는 그 돈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며, 주식 지분은 A와 B가50:50으로 나누어 갖는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하고, 투자액 등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습니다.
- 투자자 B는 A에게 10억원을 지급한다.
- A는 이 돈을 이용해 자본금 10억원의 주식회사를 세운다.
- 주식 지분은 투자자 B가 50%, A 50%로 한다.
그런데 A가 이와 같이 투자를 받으면, A는 5억원을 투자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됩니다. 즉 A는 5억원에 대하여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A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1) A는 B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주식회사 X를 설립한다.
- 액면가는 500원, 발행주식 2,000주로 한다.
- 이렇게 되면 X는 자본금 100만원원인 회사가 된다.
2) 회사 X는 B로부터 999,000,000원의 투자를 받는 것으로 한다.
- 주식 발행가격은 499,500원으로 한다.
- 이때 발행 주식은 2,000주로 하며, 이 주식을 B가 인수한다.
- 이렇게 되면 X의 주주는 A, B이며 각각 2,000주씩 주식을 갖게 된다.
- 결과적으로 A와 B는 50:50의 지분을 갖는다.
- 회사의 자본금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3) 위에서 B는 999,000,000원을 투자했는데, 회사의 자본금은 100만원만 늘었다.
- 액면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금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본준비금이 된다.
- 위 예에서 주식 발행가격은 499,500원, 주식 액면가는 500원. 발행 주식은 2,000주이다.
- 결국 1,000,000원(액면가 500원 X 발행주식 2,000주)는 자본금이 되어 결국 주식회사 X의 자본금은 2,000,000원이 된다.
- 998,000,000원[(주식발행가격 499,500원 - 액면가 500원) X 발행주식 2,000주)는 자본준비금이 된다.
4) 980,000,000원을 무상증자한다.
- 무상증자란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상법은 이를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라고 한다(상법 제461조)
- 자본준비금은 적립해 두어야 하는 돈으로 주식회사 X가 함부로 쓸 수 없다.
- 따라서 만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투자받은 10억원의 대부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무상증자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 무상증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 신주발행 가격은 500원(액면가), 발행주식수는 1,996,000주(=998,000,000 / 500)로 하면 된다.
- 이사회 의결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이 사 회 의 사 록 |
일시 : 20XX년 XX월 XX일 (금) 오전 XX시 장소 : XXXXX 출석이사 : 이사총수 X명 중 출석이사 X명 출석감사위원 : XXXX 부의안건 :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승인의 건 의장 대표이사 XXX은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한 후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고한 후 본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하고 아래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구하다. |
-아래- |
◎ 의안: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승인의 건 의장은 본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 및 승인을 구한 바, 출석이사 상호간의 충분한 토의가 있은 후 다음과 같이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 |
-다음- |
1. 자본에 전입할 재원: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2. 자본에 전입할 금액: 998,000,000원 3.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2) 발행주식수 : 1,996,000주 (3) 발행금액 : 998,000,000원 (4) 주식의 액면가액 : 500원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XX년 XX월 XX일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XX 년XX월 XX일 (7)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8) 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수주 처리: 20XX 년 XX월 XX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며, 신주배정비율이 1:1이므로 단수주는 발생하지 아니함.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의장은 이상으로써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종료 오전 10시 30분) 위 결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하다. |
20XX년 XX월 XX일 |
주식회사 XXX 주소: XXX 의장 대표이사 XXX (인) 사내이사 XXX(인) 사내이사 XXX (인) 사외이사 XXX (인) |
위 내용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와 같은 절차 외에도, 주식회사 X설립과 관련된 정관작성, 이사회 의결서, 주주총회 의사록, 주권 불소지 신고서 등 다양한 회사법적인 이슈들이 쉽게 마무리 되도록 각종 서류를 작성,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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