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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대로 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나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에서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설명

 

1.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들은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이사는 어느 정도의 감시의무를 져야 하는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표이사나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설령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는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표이사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가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주 대표소송의 형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주주

  • 당해 회사 기준 - 비상장회사의 경우 1% 이상을 가진 주주(상법 제403호),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0.01% 이상을 가진 주주들(상법 제542조의6 제6항)
  • 모회사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법 제406조의2),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가진 주주(상법 제542조의 6 제7항)

(위 두요건들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42조의2)

 

2. 제1항에 기재된 주주들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주주는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하는 것이고, "이사가 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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