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상사, 행정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사용된 위임장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 채무를 면함 -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어머니인 A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1. 기초사실

  • 원고와 A는 2016. 7. 14. "원고가 2016. 7. 14. A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한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당시 A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함시켰다.
  • A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원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사건 공정증서 작성 수개월 전에 B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대리인 C를 통해 작성한 바 있고, 또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때 피고는 A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어머니인 A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설령 A가 피고로부터 위 연대보증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연대보증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3.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노력

이 사건을 승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 문서감정, 2)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3) 녹취록 작성, 4) 이전 사진 기록의 촬영날짜 확인, 5) 교통카드 사용내역, 6) 이전 직장의 재직기록 확인 7) 원고의 전 직장 확인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활동을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과 입증

가. 케이앤피의 주장

  • 피고는 A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고 단지 A가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다가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서 마치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 A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원고가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연대보증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다.

 

나. 유권대리 주장에 대하여

  • A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원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사용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A가 피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그런데 A가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위임장에서 위임자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필적은 피고의 필적과 상이하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정증서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피고가 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된 위임장의 연대보증인 및 위임인란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의 필적 역시 피고의 필적과 상이하다. 즉,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고, 그 위임장의 날인 역시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6. 10. 12. 원고와 통화를 하였다. 이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무렵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A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였다. 그렇지만 피고는 당시 인천 소재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숙소도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A가 살고 있는 과천시 집에 자주 드나들지 않았다.
  • 피고의 카드사용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그 결제의 대부분이 과천, 평촌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통지는 A의 주소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가 수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위 통지가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없다.
  • A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이를 상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과천시 소재 본가를 나와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A와 자주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A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남편과 딸을 대리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적법한 대리권 수여 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다.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1)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 먼저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
  • 피고가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행위는 본인인 피고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그 대리인인 A에게 전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원고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불균형한 이해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A가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아니라 A에 의해 대리 발급된 것이어서, 원고는 그 경위를 의심할 수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약 3개월 후에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도 어렵지 않게 피고에게 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원고는 신용정보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고 또 대출채권 매입 매각,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었다. 원고는 A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존재했다가 그 대리권이 소멸해야 하지만, 그 대리권이 존재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