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싱가포르 기업과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기업이 합작회사에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에 대한 자문 및 영문 계약서 작성·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CISG(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문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개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 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통일법으로, 현재 전 세계 약 95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싱가포르, 그리고 본 사안의 합작회사가 설립될 제3국 모두 이 협약의 가입국입니다.
협약의 자동적용과 실무적 고려사항
CISG는 협약 가입국 소재 기업 간의 상업적 물품 매매에 있어 당사자들이 특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불확실성: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 국가별 해석 차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이 각국 법원과 중재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일관된 적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 자유의 원칙: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법체계를 선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의 접근 방법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CISG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무적 접근 방식으로, 거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협약의 내용 확인은 아래를 클릭
https://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2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자조약 > 본문
(국문번역문)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제1장 적용범위제1조(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
www.law.go.kr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를 클릭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X-10&chapter=10&clang=_en
UNTC
treaties.un.org
위 협약은 협약 가입국들 사이의 기업간 물품 매매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개인용, 가족용, 가정용 물품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협약에 대하여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법원이나 중재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에 법률가들이나 당사자가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계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준거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문제
법적 개념의 차이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은 계약 불이행 시 지급되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적 성격과 집행 가능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의 금전 지급으로, 실제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과도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계에 따른 차이점
영미법계에서는 위약벌(Penalty)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실제 손해의 합리적 추정이라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본 사안에서의 실무적 접근
싱가포르는 영국 법체계의 영향을 받은 영미법계 국가로, 위약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집행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계약에서는 모든 계약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조항을 '위약벌(Penalty)'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예상되는 손해와 합리적인 관계가 있도록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분쟁해결 메커니즘: 재판 vs. 중재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문제
국제거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보증' 요건은 실무적으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상호보증이란 한국 법원이 A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A국 법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동등한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상호보증 관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국제중재의 장점
국제중재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 뉴욕협약의 적용: 한국을 포함한 170개국 이상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가입국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집행의 용이성: 중재판정은 법원 판결보다 국제적으로 집행이 용이하며, 승인 거부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 전문성: 국제상사분쟁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제3국에서의 중재를 통해 어느 한쪽 당사자의 자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성: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의 영업비밀과 평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의 권고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러한 실무적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본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서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제중재 허브로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SIAC의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내용은 아래를 클릭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mode=4&trtySeq=2417&chrClsCd=01020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약
www.law.go.kr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가입국은 아래를 클릭
https://www.newyorkconvention.org/countries
Contacting states » New York Convention
2. The former Yugoslavia had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26 February 1982 with the following reservation: "1. The Convention is applied in regard to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only to those arbitral awards which were adopted after the c
www.newyorkconvention.org
결론 및 시사점
국제거래에서는 준거법 선택, 계약조항의 집행가능성,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풍부한 국제거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약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제거래를 계획 중인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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