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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계약서 자문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싱가포르 기업과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합작회사를 세우고, 한국기업이 합작회사에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에 대한 자문 및 영문 계약서 작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여러가지 검토 사항이 있었으나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문제

 

현재까지 많은 국가들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가입하였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합작회사를 세울 제3국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 확인은 아래를 클릭

https://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2146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자조약 > 본문

(국문번역문)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제1장 적용범위제1조(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

www.law.go.kr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를 클릭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X-10&chapter=10&clang=_en 

 

UNTC

 

treaties.un.org

 

위 협약은 협약 가입국들 사이의 기업간 물품 매매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개인용, 가족용, 가정용 물품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협약에 대하여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법원이나 중재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에 법률가들이나 당사자가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계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준거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위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구를 넣어, 법률문제는 싱가포르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약벌 문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들이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고, 위약벌이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됩니다.

 

영어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Liquidated Damages', 위약벌을 'Penalty'이라고 하는데, 영미법계에서는 penalty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liguidated damages만 인정이 됩니다. 

 

싱가포르도 영미법계를 따르기 때문에 penalty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penalty와 관련된 조항들은 liquidated damages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판 vs. 중재

외국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상호보증 등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217(외국재판의 승인)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호보증이란 한국 법원이 A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A국 법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해줄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많은 국제거래 계약서에서 해외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해당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중재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의 가입국이고, 이 협약의 가입국에서 내려진 국제중재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내용은 아래를 클릭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mode=4&trtySeq=2417&chrClsCd=01020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약

 

www.law.go.kr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가입국은 아래를 클릭

https://www.newyorkconvention.org/countries

 

Contacting states » New York Convention

2. The former Yugoslavia had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26 February 1982 with the following reservation: "1. The Convention is applied in regard to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only to those arbitral awards which were adopted after the c

www.newyorkconven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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