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영문 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자문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미국 컨설팅 회사가 한국 법인에 컨설팅을 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대금의 지금 방법 및 시기, 이해충돌조항, 계약 해제 조건에 대하여 계약 변경을 하였습니다.
- 컨설턴트가 의뢰인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 컨설턴트가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을 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언제든지 컨설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 의뢰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제3국(싱가포르)에서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검토로 의뢰인은 미국 컨설팅 회사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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