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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미국 침대 매트리스 수입회사와의 분쟁 조정으로 종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미국에서 주문한 침대 매트리스의 미배송으로 인한 분쟁에서 수입 업체측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60% 상당 감액하는 조정으로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실제 사안을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침대 판매업체 X는 한국에 침대수입업체 Y를 설립하였습니다.

Z(미국거주)는 미국 침대판매업체의 임원이면서 동시에 Y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  A 국내에서 침대를 판매하는 업자로서 Y를 통하여 X로부터 미국의 유명 침대 매트리스를 주문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A는 매트리스 대금을 Y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매트리스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는 X의 공급 차질로 인하여 매트리스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A는 X와 Y는 사실상 동일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동일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미국의 침대 매트리스 판매업체 X의 지분구조, 설립과정, 대표이사 등을 밝히고, 미국의 X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트리스 제조사들로부터 매트리스를 공급받지 못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가 Y에 지급한 금액의 40% 정도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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