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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조세범처벌법과 관련된 문제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변호사 김태진

 

 

 

 

 

조세범처벌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연결된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구조는 사업자가 매출을 올리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총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가 매입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준 부가가치세를 뺀 방식으로 부과된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원치 부품을 사서 기계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포함 330만원에 팔았다면 그 차액인 2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업자들은 매입액을 높이거나 매출액을 줄이려고 한다. 매입세액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매하기도 하고, 매입액을 높이기도 한다.(매출액을 줄이는 경우는 드물다.) 또는 중간에 가설 업체를 끼워 넣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매매하는 소위 자료상이 등장한다. 자료상이란 상대방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이다.

 

각종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또는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입찰 참가 자격에 "매출액 얼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경우도 있다.

 

매출자료료는 정확히 갖추었으나 매입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고물상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개인으로부터 고물이나 폐 보일러 등을 수거하면서 개인들에게 매입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가설의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업체로부터 자료를 매입하는 것 처럼 외향을 꾸미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는 매입자료와 매출자료를 정확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엄연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다. 허위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되는 거래 당사자나 거래 금액이 모두 진실하여야 한다. "거래 금액"은 맞으나 "거래 당사자"가 맞지 않는 경우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리고 자신의 거래는 진실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거나 조세범처벌법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잘못된 접근방식으로 재판에 임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 경우가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조세범죄와 관련하여 깊은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