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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을 때 대응 요령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변호사 김태진

 

 

 

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거나, 세관에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받았을 경우 바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세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밀수입나 밀수출, 언더밸류나 오버밸류의 경우이다.

 

대부분은 세관에 수사를 받은 기존 업체의 제보에 의하여 새로운 업체의 수사에 착수한다. 한 거래 업체의 부정이 발각되어 세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위 업체와 거래한 다른 업체들의 비행이 연쇄적으로 발각되는 경우도 있다.

 

밀수입이나 밀수출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산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경우

(자신이 수입대행이라고 착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직배송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본 블로그의 "수입대행에 있어서의 관세 문제"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2.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3.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언더밸류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가격 신고를 낮춘다. 낮춘 신고 가격만큼은 은행에서 거래 대금으로 정상 신고하고 차액 만큼을 환치기나 개인 송금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지급한다.

2. 수입가격 신고를 낮춘다. 낮춘 신고 가격만큼을 국내에 있는 수출업자의 지사나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한다.

 

위 각 경우별로 세관이 수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전문 지식이 있다면 방어 또한 상당부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일단 방어의 시기를 놓쳐 버리면 그 이후 단계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관세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뒤 변호사를 찾는다. 또는 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서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제일 중요한 시점은 세관에 출석하기 전이다. 세관은 일단 압수수색을 한 뒤 위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세관에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세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면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전문가인 세관 조사관을 당해낼 수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짓지 않은 죄도 지은 것으로 되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