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미국 A사가 국내 수입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헙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언더밸류로 인하여 관세 포탈이 문제된 관세법 위반 사안에서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언더밸류는 여러가지 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소신고한 금액은 정식 무역 계좌로, 실제금액과 축소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은 환치기 계좌로 보내는 방법
2. 축소신고한 금액은 정식 무역계좌로, 실제금액과 축소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표이사나 직원의 개인 계좌에서 해외 수출사의 사업용 계좌로 보내는 방법
3. 축소신고한 금액은 정식 무역계좌로, 실제 금액과 축소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은 수출사가 지정하는 제3자(예컨대 국내 자회사나 술사가 채무를 지고 있는 다른 회사)로 보내는 방법
위 여러 유형의 언더밸류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세관의 조사를 받는 여러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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