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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관세법 위반 - 밀수와 추징(목록통관)(인천 관세법 전문 변호사)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밀수라고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물건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신고한 경우도 밀수에 해당합니다.

 

밀수와 관련하여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고, 물건을 수입하여 재판매 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으로 관세 납세를 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의류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의류를 수입하면서 개인 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해당 의류를 목록통관으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티켓 몬스터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 해외 유명상표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자는 구매를 한 개별 소비자를 수입자로 하여, 신발을 목록통관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제로는 공동구매를 진행한 사업자가 실제 수입자이고, 공동구매를 신청한 개별소비자는 수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는 밀수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입자가 수입품을 고의로 목록통관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운송업체가 수입자에게 묻지 않고 목록통관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진행한 실제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업자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일부 반도체의 경우 운송업체가 자신의 판단으로 목록통관을 시켰고, 수입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수 년간 이와 같이 운송업체가 목록 통관을 시키자 밀수로 판단된 양이 상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 모두 판매되어 수입자의 손에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수입의 경우 또는 밀수품을 취득한 경우 해당 밀수입한 물건은 몰수해야 하고, 몰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 년간 목록통관 시킨 물건의 가액은 수십 억원에 달하고, 수입자는 이렇게 수입신고 되지 않은 물건들을 모두 판매하였으므로, 추징액은 수십억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영세한 수입 업체라 하더라도 수 년간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다 보면 그 합계액이 수 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 년간 얻은 매출이 모두 추징의 대상이 되고 나면 수입자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매출액이 수억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입자가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자신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액의 추징을 당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 액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 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관은 수입된 물품의 도매가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액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추징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국내 도매가격을 입증하게 되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추징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도 재판 과정에서 밀수출된 물건의 도매가격을 입증하여 추징금을 약 10% 감액하였습니다.

 

밀수로 인한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을 감액한 사례

 

밀수로 인한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을 감액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295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의 약 10%를 감액받았습니다. 관세법에서 추징금 산정은 검찰이나 세관이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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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알지 못하여 또는 관세를 절약하겠다는 의도로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차선책으로 추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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