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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밀수로 인한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을 감액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295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의 약 10%를 감액받았습니다.

 

관세법에서 추징금 산정은 검찰이나 세관이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도매가격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품의 도매가격이 얼마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실무에서는 밀수품의 원가(피고인이 물건을 밀수 할대 지불한 금액)에 일정 비율(예컨대 1.5)를 곱한 금액을 추징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이 때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 10%의 이익만 남기고 판매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은 "도매가격 입증"이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도매가격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였고 도매가격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찰은 추징금액을 약 10% 감액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장 변경에 동의함으로써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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