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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밀수품을 구입해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물건을 밀수하면 관세법에 의하여 밀수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밀수품은 압수된다.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으면 밀수품의 가격만큼 추징을 당하게 된다.

 

밀수품임을 알면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밀수품을 취득한 사람은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을 받고(관세법 274조), 그가 취득한 물건은 압수되며, 압수될 수 없을 경우 추징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중국 보따리상이 밀수해 들여온 콩을 구입하여 국내 콩 판매업자인 B, C, D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A는 보따리 상으로부터 300만원에 콩을 사서 B, C, D에게 각각 100만원에 판매하였다.(계산의 복잡을 피하기 위해 금액은 단순화 하였다.)

 

B와 C는 A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A가 공급하는 콩이 밀수품인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D는 우연한 기회에 A로부터 단 한 차례 콩을 샀기 때문에 그 콩이 밀수품인 지 모르고 있었다.

 

A는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A는 B, C, D에게 콩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여 B, C, D모두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D는 A로부터 구입한 콩이 밀수품인 줄 몰랐지만 B, C는 밀수품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관원은 B,C, D의 창고를 압수수색했으나 B, C, D모두  콩을 모두 판매한 뒤였다.

 

이때 A는 밀수입죄(관세법 269조), B, C는 밀수품의 취득죄(관세법 274조)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A는 300만원을 추징받고, B, C는 100만원을 추징받는다.

 

결과만 놓고 보면 국가는 300만원의 밀수품에 대하여 500만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추징은 연대채무여서 한명이 추징금을 납부하면 그 부분 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추징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가 300만원을 다 납부하면 B, C는 추징을 당하지 않는다. B와 C가 각 100만원씩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면, A는 100만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