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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2015. 7. 23.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대부분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은 일본 U사로부터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시 선박을 재용선한 신청인이 선박 보증금 반환, 과다 징수된 용선료의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선박은 러시아 콜사코프항, 일본 와카나이항, 대한민국 속초항을 오가며 해산물을 운송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선박 주유를 러시아가 아닌 일본에서 하게 됨으로써, 기일이 지체되었고, 선박 고장 및 수리로 인하여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선박이 체류하는 바람에 용선 기간이 부당히 길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싣고 있던 수산물이 모두 폐사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 선박 용선자의 선박 점유권과 해원 관리 감독권

- 용선자의 선박 보선 및 반선의무

- 용선자의 운항비 부담의무

- 기초감항능력주의의무

등을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태진 변호사는 선박손괴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러시아 콜사코프항이 아닌 일본 와카나이항에서 주유를 한 것은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선박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지급 의무", "미 지급된 유류 대금의 지급 의무" 등이 피신청인의 선박 보증금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상계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신청인의 청구는 85%이상 기각되었습니다.

 

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 절차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재위원으로 참여하며, 보통 1회기일에 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건이 신속히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히 해외와의 무역 거래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재는 성실하고 선량한 당사자가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