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선적하지 않은 화물을 선적한 것 처럼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는 어떠한 책임을 질까?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① 선하증권은 무효이고, ② 포워딩회사의 대표이사는 허위유가증권 발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③ 포워딩 회사나 포워딩 회사의 대표이사는 환어음의 소지인 등에게 불법행위 책임으로 어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사안은 아래와 같다.
(1) 수출자 A 주식회사는 2003. 2. 28. 브라질의 말하리아 산타 이네스사(MALHARIA SANTA INES LTDA, 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와 섬유원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출보증공사로부터 2003. 3. 3. 미화 450,000불을 보증한도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발급받았다.
(2) A는 2003. 3. 20.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포워더 B에게 수입자에 대한 수출을 의뢰하였는데, B의 대표이사 C는 A의 수출품이 선적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2003. 3. 21. A의 대표이사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수출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3) B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게 되자 이 사건 수출품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함께 국민은행에 수출환매입신청을 하였고, 국민은행은 2003. 3. 24. A에게 매입대금으로 미화 165,667.5달러를 대출하였다.
(4) A 발행한 환어음은 결국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한국수출보증공사는 2004. 4. 7.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2004. 5. 7. 미화 165,667.5달러에 상당하는193,201,4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한국 수출보증공사는 B와 C에게 위 대위변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판례는 “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무효인 선하증권을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함께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4758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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