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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책임 1편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선적하지 않은 화물을 선적한 것 처럼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는 어떠한 책임을 질까?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① 선하증권은 무효이고, ② 포워딩회사의 대표이사는 허위유가증권 발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③ 포워딩 회사나 포워딩 회사의 대표이사는 환어음의 소지인 등에게 불법행위 책임으로 어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사안은 아래와 같다.

 

(1) 수출자 A 주식회사는 2003. 2. 28. 브라질의 말하리아 산타 이네스사(MALHARIA SANTA INES LTDA, 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와 섬유원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한국수출보증공사로부터 2003. 3. 3. 미화 450,000불을 보증한도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발급받았다.
 
(2) A
 2003. 3. 20.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포워더 B에게 수입자에 대한 수출을 의뢰하였는데, B의 대표이사 C는 A의 수출품이 선적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2003. 3. 21. A의 대표이사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수출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3) B
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게 되자 이 사건 수출품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함께 국민은행에 수출환매입신청을 하였고국민은행은 2003. 3. 24. A에게 매입대금으로 미화 165,667.5달러를 대출하였다.
 
(4) A 
발행한 환어음은 결국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한국수출보증공사는 2004. 4. 7.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2004. 5. 7. 미화 165,667.5달러에 상당하는193,201,4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한국 수출보증공사는 B C에게 위 대위변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판례는 “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무효인 선하증권을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설사 함께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4758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