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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편의치적과 관세법, 민사 관련 문제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변호사 김태진

 

 

 

 

편의치적이란 선박소유자가 편의상 그 소유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자가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되어야 한다.

 

선박법

2(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그러나 어떤 국가는 선박 소유자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부 회사들은 대한민국의 법률 적용을 회피할 목적 또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선박을 등록한다.

 

원칙적으로 편의치적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치적의 경우에 법원은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를 대한민국 회사로 취급한다. 즉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대한민국의 회사라면 비록 외국의 페이퍼컴퍼니 소유의 선박이라도 대한민국의 선박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보겠다.

 

한국의 X사는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고, X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선박에 강제집행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나마에 Y사를 세워 위 선박의 소유권을 Y사로 하여 파나마에 선박을 등록하였다.

 

그리고 X사는 Y사와 용선계약을 맺고 위 선박을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운행하였다.

 

(1) 관세법 위반

 

이 경우 실질적으로 X사가 선박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Y사로부터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Y사의 선박이 한국에 입항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관세 포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2324판결)

 

(2) X사의 채권자들은 위 선박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60조 제1, 2호는 해상에 관한 준거법으로서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법이 아닌 파나마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서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Y사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고, 한국 국적의 X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파나마 법이 아닌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334839, 판결)

 

그러므로 선사의 채권자들은 해당 선박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소송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국적 선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