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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본선인도조건과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과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ost, Insurance Freight, C.I.F.)

 

F.O.B.는 매수인이 운송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약정이고 C.I.F.는 매도인이 운송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약정이다.

 

일반적으로 F.O.B.약정이 있으면 매수인이 운송인을 찾아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F.O.B.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운송인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운송계약 체결 당사자는 매도인인가 매수인인가?

 

이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운송인과 매수인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27144 판결, 대법원 2000.8. 18. 선고 99484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운송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운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만일 매수인이 자력이 없을 경우 운송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운임을 받을 수 있을까?

 

선하증권상 송하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에 송하인은 운임지급을 면하지 못한다는 이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 또한 운임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KIFFA B/L III-3 2)에는 송하인은 운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III-3 7)에는 화주의 운임지급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KIFFA B/L에 대하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eamsjs1&logNo=60031956144&parentCategoryNo=3&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참조)

 

따라서 운송인이 KIFFA B/L을 사용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도 운송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2011.1.13. 선고 2010 3623 판결, 대법원 2011 14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