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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부지약관의 효력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부지약관의 효력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물건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할 당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는 이른바 부지약관을 넣는 경우가 많다.

 

부지약관이란 선하증권에서 운송할 물건의 내용·수량·중량·품질·가격 등에 관하여 송하인의 신고에 따라 기재하되, 운송인은 그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송하인이 신고의 부정확이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관이다.

 

특히 송하인이 운송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봉인하는 경우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는 한 운송물의 수량, 중량 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표면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count, SLC) 혹은 “000이 들어있다고 함(Siad to Contain 000, STC) 등의 문언을 기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 문언에 의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가?

 

대법원은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이른바 부지(부지)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운송인으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하여 검사,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지문구는 유효하고, 위 부지문구의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 등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따라서 이러한 부지문구가 유효하려면 운송인이 컨테이너 상태에서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당한 방법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래와 같다.

 

1.     수량이나 무게가 부족한 경우 – 운송인은 컨테이너 전체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수량이나 무게가 송하인이 신고한 대로 컨테이너에 적재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지문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운송인이 “송하인이 부족한 수량 또는 무게를 선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2.     물건이 파손된 경우 – 내부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는지를 운송인이 알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이 “송하인이 양호한 상태로 물건을 선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량 또는 무게 부족 물건 파손
부지문구의 효력 무효 유효
입증책임 운송인 선하증권 소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