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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양도와 관련된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및 기능

 

주식양도와 관련된 주주계약

상법에 의하면 주주는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단 회사의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주식 양도에 대하여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 상호간에 신뢰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제삼자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면서 지분 10%를 투자했는데, 지분 90%를 가진 기존 대주주가 투자자를 제외하고 자신의 지분만을 제삼자에게 팔고 떠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한 당사자의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사는 권리(콜옵션)를 주거나 자신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줌으로써 주주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주주간 계약에서 주식 양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주식양도제한의 유형

 

주주간 계약에 있어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유형으로는 양도금지(lock up), 우선매수권(RoFR/RoFO), 매도 참여권(Tag along), 동반 매각권(Drag along),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등이 있습니다.

 

양도금지(Lock up)

상대방 주주의 동의가 없이는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양도 뿐만 아니라 질권 설정이나 양도 담보 설정 등의 담보제공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장기간 양도 금지를 정하면 투자회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매수권

주주 AB가 주주간 계약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AB가 우선매수권에 대한 주주간 계약을 한다고 할 때 2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RoFR(Right of First Refual): 주식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 A는 제3자를 찾아 주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제삼자로부터 제안받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B에게 통지하고, B는 제안 받은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양수할 우선권을 갖습니다.  

ROFO(Right of First Offer): 주식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 AB에게 먼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제안하고, 그가 거절하면 그보다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제삼자에게 주식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하려는 입장에서는 RoFR조항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A는 주식을 매수하려는 제삼자를 찾아 주식 매도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모두 협의한 뒤 B에게 동일한 조건을 알려주며 제한을 하고, B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A와 주식 양수 협상을 하였는데, 해당 조건 그대로 AB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는 A와 주식 양수 협상을 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업무 사례를 보면 RoFR조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주식 양수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을 할 때 RoFR조항을 넣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매도 참여권(Tag Along)

주주 AB가 있는 경우 A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때 B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A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B가 투자를 하고 지분 10%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지분 90%, B는 지분 10%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B가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대주주이면서 경영자인 A가 능력이 있고, 회사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가 자기 주식을 C에게 팔고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B의 입장에서는 A가 회사를 떠날 경우 회사의 투자자로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A가 주식을 매도할 때 B의 주식도 동반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A의 지분이 50% 이하로 줄어들 때부터 B는 동반매수권을 선택할 수 있다.

A가 지분을 팔기 시작할 때부터 B는 동반 매수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 B의 지분은 얼마나 먼저 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90%의 지분권자, B10%의 지분권자입니다. 의 경우 A가 자신의 지분 45%를 매도하려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i)  B는 자신의 지분 10%를 먼저 다 매도하고 남은 A35%의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ii) AB의 지분의 9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A의 지분의 1/9만큼의 지분을 비례로 팔겠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되 되면 AB는 비례하여 지분을 매도하여야 하므로, A 40.5%의 지분을 매도하고 B4.5%의 지분을 매도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를 보면 , i), ii) 의 조합이 있게 됩니다.

 

동반 매각권(Drag along)

주주 AB가 있는 경우 A가 주식을 제삼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때 B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동반 매도권(Tag along)과 동반 매각권(Drag along)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주 AB가 있는데, A가 주식을 팔고 싶습니다.

동반 매도권(Tag along): BA에게 내 주식도 팔아줘라고 말하는 권리

동반 매각권(Drag along):AB에게 내 주식 팔 때 너의 주식도 팔아.”라고 말하는 권리

 

이러한 권리는 대주주 측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소수주주 측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투자자인 경우 소수주주에게 동반매각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XA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BA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회사 X가 전망이 좋아 보여서 회사 X에 투자를 하고 10%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A는 지분 90%, B는 지분 10%를 가졌습니다.

 

B는 약 10년간 회사 X의 주주로 남아 있었고, 이제 X의 지분을 팔고 이익을 실현하려 합니다. 그런데 10% 지분만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X회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BA와 주주간 계약을 맺을 때 동반매각권 계약을 맺었다면, BA에게 (B)가 주식 지분 10%를 팔려고 하는데 너(A)도 최소 41%의 주식을 팔아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풋옵션(Put option) /  콜옵션(Call option)

 

주주 AB가 있는 경우 주주 AB에게 내가(A) 당신(B)의 주식을 사겠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고, “당신(B)이당신(B)가(A) 주식을 사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풋옵션이나 콜옵션에는 옵션 행사를 위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주주간 계약의 효력

 

이러한 주주간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고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면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주주간 계약을 유효로 하려면, 정관 등에 그 내용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주간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주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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