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2023. 1. 1.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언제부터 다시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답은 2028. 1. 1.부터입니다.
만일 A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2026. 1. 1. 출소했다면 언제부터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답은 2031. 1. 1.부터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제14조는 일정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3항 3호에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0조를 보면 이 밖에도 다양한 관련 기업체에 취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 취업제한 대상범죄
취업제한대상범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업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득액 5억 이상의
- 사기
- 컴퓨터등 사용사기
- 공갈, 특수공갈
-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2. 취업제한 기간
- 징역형 - 형 종료후 5년
- 집행유예 - 집행유예 종료된 날로부터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취업제한 대상 기업
취업제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이나 가족, 공범이 100분의 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 자신이나 공범이 임원,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 위 기업체가 100분의 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로 한다.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4. 법 제3조ㆍ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에 따른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
4. 급여를 받지 않으면 취업이 아니다?
2021. 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취업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2. 6. 9.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슷한 취지로 이재용씨 대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하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상 취업제한에 해당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입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에 적용된 논리가 동일하게 다른 사안에 반복되어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은 자신이 이재용이 아님을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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