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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요약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사전에 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3. 감액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1.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은 감액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유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대법원의 판시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자발적 동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 거래관계의 지속성,
  •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 대금감액의 경위,
  • 대금 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4. 실제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가. 원자재의 단가 하락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감액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원사업자가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물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 수급사업자가 그러한 감액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 그러한 합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왔어야 한다.
  •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단가 인하액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생산비용 감소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감액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감액

 

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판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 12.부터 2019. 3.까지 환율변동과 관계없이 단가를 계속 유지했다면 환율변동으로 인한 하도급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감액도 원자재의 단가 하락과 마찬가지로 아래 조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환율 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사전 합의
  • 환율변동에 따라 단가를 계속 조정한 이력
  • 환율 상승시 하도급대금 증액
  • 환율 하락시 생산비용 감소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감액

 

5. 하도급대금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

 

하도급대금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감액 사유와 기준 등 아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1조 제3항, 동 시행령 제7조의2)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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