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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분석업체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얻어 광고를 하였더라도, 시뮬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보편적 방법이라고 인정되지 않거나, 광고내용이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거짓, 과장 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광고를 함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요약

회사 A는 기술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작성한 창호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보고서를 들어 광고내용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분석보고서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광고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됨에도 그 절감률을 하나의 수치로 단정적으로 광고하거나 특정 금액의 절감액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분석기관의  보고서가 곧바로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광고에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사항을 일반적인 문구로 기재한 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세부조건을 대체할 수는 없다
  • 일부 창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더라도 창호 제품에 관한 위 등급표시제도만으로 냉난방비 40% 절감 내용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사안

창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A는  창호 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 카탈로그 등에 “냉난방비를 40% 줄여 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A는 2개 분석기관으로부터 시뮬레이션 분석보고서를 받아 해당 수치를 제시하며, 광고내용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누45390 판결)

 

아래에서는 사안을 단순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실제 사안을 각색한 것이어서 실제 사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사 A의 광고 내역

 

 

관련 법리

 

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그러한 행위 중 하나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참조).

나)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광고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 및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의뢰한 두 기관의 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2023. 2. 16. 선고 2021누45390 판결) 

 

㈎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실증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증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피고의 고시인 '표시·광고실증에 관한 운영' Ⅳ. 2. 가. (3)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실증방법의 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을 들고 있다.

㈏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냉난방비는 창호의 성능뿐 아니라 건물의 면적, 위치(서울 등), 종류(아파트, 빌라 등), 특성[건축연도, 외벽과 내벽의 성질, 건물의 방향(남향 등), 중간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냉방기구와 난방기구의 소비효율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4계절이 있어 1년을 단위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가구마다 다양한 특성(거주자 수, 가구 내 열원의 수등)과 생활 모습(냉난방 온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 집에 머무는 시간 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1년 내내 고정되지 않고 변동된다. 이러한 창호 성능과 냉난방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창호의 성능에 따른 냉난방비 지출액은 위와 같은 다양한세부 조건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므로 냉난방비 절감률을 하나의 수치(40%)로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것 자체부터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정 금액(40만 원)의 절감액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창호의 단열 성능이 냉난방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에 있어 정부가 정하고 있거나 관련 학계·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실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G 보고서와 AH 보고서가 창호성능과 냉난방비의 상호관계를 여러 제약 조건의 한계 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를 곧바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고서들은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보고서들의 실험결과에서 해당 수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가 실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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