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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화물인도시점과 불법행위 책임 3편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부두 운영회사의 책임

 

 

(1) A사는 B사로부터 철강을 수입하기로 했다.

(2) A사는 C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였다.

(3) X D사와 철강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4) X는 송하인을 B수하인을 C은행이 지정하는 자통지처는 A사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5) X사의 선박이 포항의 Y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 선석에 접안하였고, A사는 A사의 자가보세장치까지 위 철강의 운송을 Y에게 의뢰하였다.

(6) Y는 협력사로 하여금 보세운송신고를 하게 하고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로 하여금 운송물 전체를 A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게 하였다.

(7) C은행은 A사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A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8) 그러나 이미 A사는 자신의 자가보세장치장에서 화물을 반출해 간 상태였다.

 

일반론 적으로 부두 운영사인 Y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화물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만일 의 경우 보세창고가 A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거나 운송회사인 D사가 운영하는 것이었다면 Y는 별다른 책임이 없을 것이다이 경우 보세창고업자도 운송인 D의 이행보조자로서 보세창고업자가 A에게 선화증권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하면 D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보세창고가 A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따라서 X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해 준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고, Y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해 준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그리고 X Y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만일 선상도(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를 수령하여 양륙하는방식 - C&F,FO(Cost and Freight, Free out) 또는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하여 운송물을 선적·양륙하는 방식-F.I.O(Free In and Out) 등의 방식의 계약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운송인은 선박에서 화물을 내려 보세창고에 입고한 뒤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므로 선박에서 보세창고에 이르기까지의 관련자들 예컨대 부두운영사나 보세창고업자들을 자신의 이행보조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그런데 위와 같이 C&F, FO 약정이나 F.I.O. 약정이 있다면 선박에서 화물이 넘어가는 순간 운송인의 의무는 다한 것이 되어서 부두운영사나 보세창고업자는 더 이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위와 같이 C&F, FO 약정이나 F.I.O. 약정 등이 있는 때에는 Y는 더 이상 X의 이행 보조자가 아니라고 보았다위 사안에서 Y A의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X의 이행보조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 C&F, FO 약정이나 F.I.O. 약정에 따라 선박에서 누군가에게 화물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가 끝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C은행은 X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Y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또한 X C은행에 손해배상을 한경우 Y에게 구상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13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