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FIO약정에 적부작업이 포함되는가?
선하증권의 Freight & Charge란에 F.I.O. BASIS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화물에 대한 선적, 적부 및 고박작업은 송하인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지시에 따른 하역업체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운송인이 적부 및 고박작업에 관여한 것은 송하인측의 하역업체들의 적부 작업 개시 전 각 선창에 배치할 화물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적부계획서를 하역업체에게 제공하고, 운송인의 일등항해사가 적부 및 고박작업의 수행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 밖에 없다.
이 경우 적부(화물을 배 안의 공간에 적정히 배치하는 것) 작업 과정에서 운송물이 손괴된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경우 F.I.O. BASIS라고 기재한 조항이 선적·양륙과정 뿐만 아니라 적부 작업에 관하여 화주의 위험과 책임 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F.I.O) 조건이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문리 그대로 해석하면 화주는 선적과 양륙에 대하여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험과 책임까지 부담하며 선적과 양륙작업을 하는 것이다.
위 사안을 문리 그대로 해석하면 선하증권의 표지에는 F.I.O.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물손괴는 적부작업 중에 일어났으므로 운송인이 응당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는 F.I.O.라는 문구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고 거래의 관행을 살펴 적부·고박작업도 운송인이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화주가 적부이용까지 부담하는 것을 F.I.O.S.(Free In and Out, and Stowed)라고 한다. 이는 선적·양륙비용만 화주가 부담하는 F.I.O.약정과 구별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F.I.O.약정만 있을 경우 적부에 대하여는 화주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적부과정에서의 화물 손괴는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화주가 적부 과정에서 적부작업에 참여할 업체를 수배하여 고용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였고, 선적·양륙과정 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과정을 통제하였다면 F.I.O.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는 선적·양륙 뿐만 아니라 적부작업도 화주가 그 비용과 위험 및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다50649판결)
'해운, 운송, 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상보험 (0) | 2017.04.04 |
---|---|
화물인도시점과 불법행위 책임 3편 (0) | 2017.04.03 |
화물인도시점과 불법행위 책임 1편 (0) | 2017.04.01 |
화물인도와 손해배상 2편 (0) | 2017.03.31 |
화물인도와 손해배상 1편 (0) | 201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