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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해상보험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해상 보험의 설명의무

  

선박을 리스하여 골재채취업 등에 종사하여 온 기업 A는 법무 전담부서도 없는 소형 해상기업으로서 선박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선박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warranty)약관 조항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현상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는 그 기한을 2006. 7. 2.로 정하였다. 그런데 A기업은 2007. 5. 2.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현상검사를 받았다.

 

2007. 5. 6. 위 선박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수리비가 발생하자 A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2006. 7. 2.까지 현상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A 기업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회사에서 “2006. 7. 2.까지 현상검사를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A기업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해 주었고, A기업이 이를 이해하고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리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10583판결)

  

리스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에서 선박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자인 리스이용자가 일정 기한까지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그 현상검사 등의 이행 기한을 리스이용자의 연기 요청에 따라 당초 정한 기한에서 연기하여 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현상검사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한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워런티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warranty) 제도는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낯설은 제도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국내의 일반적인 약관해석 내지 약관통제의 원칙에 비추어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워런티라는 용어가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거나 워런티에 관한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보험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워런티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위반 즉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실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사고를 맞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워런티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자들이 그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 이를 언제나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험회사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워런티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한까지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가 해상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해운회사나 무역회사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의 전담부서에 전문가를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워런티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험회사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한까지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워런티의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위 워런티 약관 조항의 의미와 효과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 경우 위 약관 조항 전체가 처음부터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