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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입찰중지절차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9. 5. 16.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XXX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의뢰인 X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Y는 X의 사업자 공모에 입찰한 업체입니다. X는 입찰에서 제일 높은 평가점수를 취득한 Z를 낙찰자로 선정하자, Y는 Z를 낙찰자로 선정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입찰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공사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하는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 따라서 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위 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입찰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 본건 입찰을 무효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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