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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요건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비밀관리성과 관련된 최초 법조문(1991. 12. 31.)에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표현되다가 2015. 1. 28.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이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다는 고려에 의하여 2019. 1. 8.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민, 형사 소송에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예상되므로, 비밀관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취급하는 정보를 '영업비밀인 정보', '경영상 중요한 정보', '일반정보'로 나누어야 합니다.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정보와 차별화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보안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사내에 보안규정이 있다면,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사내 보안규정에 1급 비밀, 2급 비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특정 문서가 1급 비밀, 2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지정을 하지 않고, 해당 문서에 비밀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서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3. 전산망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에 있는 각종 정보 중 어떠한 것이 비밀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전산망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별 ID 및 패스워드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임직원들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보안서약서에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집중 공략하여 혐의없음, 무죄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18가합580837 판결의 사례를 보면 원고 회사는 상당한 수준의 비밀관리문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인지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비밀관리성을 부정당하였습니다.

 

단순히 보안관련 규정을 만들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영업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자료는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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