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대법원 2018다201XXX사건에서 피고(상고인)을 대리하여 승소(원심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 2심은 모두 피고가 패소한 사건이었으나 박소영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고와 X사는 사료 제조를 위해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로 7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위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는 피고와 X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X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는 상행위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피고의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의 10년 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10.선고 2013다68207 판결 참조)
는 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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