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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이후 토지 경매시 토지소유자의 구상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70XX사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

 

원고 A와 B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토지 소유자였고, X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사였습니다.

 

원고들은 시행사가 지정한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우선수익자를 마포신협, 채무자를 X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하였습니다.

 

X는 대출금의 이자를 지체하였고, 하나다올신탁은 공매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사건 사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담보신탁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 X의 마포신협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인이 된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매처분되어 그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상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주장

 

① 부동산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로부터 독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판결 참조)

 

② 원고들에게 일부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결과로 달리 그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으로 구상권에 관하여 별도 약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약정 등을 하지 않았다.(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참조)

 

③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 하므로, 비록 부동산담보신탁이 경제적으로 부동산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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