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602XX 의뢰인 X사를 대리하여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X사의 이사들이었습니다. X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사회를 거친 바 없으므로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X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신주 발행은 신주발행 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 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2. 22.선고 2005다77060,77077판결 등 참조)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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