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상사, 행정

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로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4XXX사건에서 의뢰인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OO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은 OO신문사가 X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 보도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어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OO신문사는 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이고, 설령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게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신문기자가 사실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았고, 2)X사에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으며, 3)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OO신문사가 위 기사내용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