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 22XXX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무사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
A는 법무사이고 B는 A의 동생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는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법무사공제회의 회원입니다.
A와 B는 이 사건 토지를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X에게 "내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권한을 위임받았았습니다. 토지매매 보증금 및 등기비용으로 1억원을 주면 X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고,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 뒤에 토지매매 잔금 24억원을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X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X는 대한법무사협회에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① 공제금 청구의 시효는 2년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X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①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27.선고 2010다101776 판결 참조) X가 A와 B를 형사고소하고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A와 B는 X를 상대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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