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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승소사례 : 공유물 분할소송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위 상가 부지와 주택 부지는 1개의 필지였다.

  위 상가 부지에는 14개실이 있는 상가가 건축되어 있었으며, 주택부지에는 15호실이 있는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다.

  1필지(공터와 상가) 부지는 29명의 공유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상가 및 그 부지를 전부 매입하고, 주택 및 그 부지도 전부 매입하여 위 1필지 전체에 대하여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 위 주택 및 그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주택 및 대지권을 매입하여 위 소유권을 전부 취득한 뒤 주택을 철거하였다.

  피고는 위 상가 14개 실 중 11개실 및 그 대지권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3개실 및 그 대지권은 소유자(원고)가 피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피고는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한편피고는 위 상가의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상가 부지까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택 부지에만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위 상가 3개실의 소유자들(원고)은 위 공터 부지의 공유자로서 피고가 위 공터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결국 피고는 위 상가부지 부분은 피고와 3개실 소유자들(원고)의 공유로, 공터부분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 신청을 하여, 인천 광역시 계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부터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3개실 소유자들(원고) “1) 위 공터 부지는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었는데 공유물 분할로 상가주차장 사용이 제한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2) 상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거쳐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공유토지법 제3조에 의하여 본건 대지가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원고 주장은 피고가 “1/3 이상의 부지를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의 토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피고가 주택 소유권 및 주택 부지를 소유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으며, 주택은 소유권 취득 직후 철거되었다.

 

그러나 공유물 토지법 제3조 제2항은 “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