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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승소사례 : 선박 및 특허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인천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 사행행위 취소

  

① 원고는 X에게 2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X는 자신의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에게 X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과 선박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특허권과 선박의 인수가액과  X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1) 자신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이고,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2)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X의 무자력을 초래하지 않았고, 선박 양도로 비로소 X가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허권 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1)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41875 판결 등 참조.)

 

 2) 연속한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347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X가 특허권 이전 단계에서는 무자력이 아니고, 선박의 이전단계에서 무자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권 양도 행위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