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업자 A는 아파트 시행자인 B에게 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 10억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② 한편 아파트 시행자 B는 수분양자 C에게 분양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상태였다. C는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았지만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③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B는 A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④ 그리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가 C에게 가지고 있는 미납된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⑤ A는 C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⑥ 그러는 사이 B는 A에게 미납된 판결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⑦ A는 B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 받았지만 다시 C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A는 C를 상대로 하여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C는 “B가 이미 A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A의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C는 A에게 추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24.선고 96다13781판결)의 취지에 따라 A가 승소하였다.
B는 A를 상대로 “내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니 나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A는 더 이상 확정 판결을 가지고 나에게 재차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C가 A를 상대로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니 B의 채무는 소멸하였고, A는 B에 대한 확정 판결을 가지고 나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는 나에게 재차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이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사건에서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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