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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승소사례 : 아파트 분양대금 추심금 소송

                                                                                    

 

 

① 공사업자 A는 아파트 시행자인 B에게 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 10억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② 한편 아파트 시행자 B는 수분양자 C에게 분양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상태였다. C는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았지만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A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B A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④ 그리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 C에게 가지고 있는 미납된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A C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⑥ 그러는 사이 B A에게 미납된 판결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A B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 받았지만 다시 C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A C를 상대로 하여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답은그렇다이다.

 

C “B가 이미 A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A의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C A에게 추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24.선고 9613781판결)의 취지에 따라 A가 승소하였다.

 

B A를 상대로내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니 나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A는 더 이상 확정 판결을 가지고 나에게 재차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C A를 상대로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니 B의 채무는 소멸하였고, A B에 대한 확정 판결을 가지고 나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는 나에게 재차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이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사건에서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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