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금융회사 직원의 대출관련 업무 불성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직원A씨가 대출금 관리 소홀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적극 입증하였고, 법원은 A씨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내용.
금융회사 직원인 A씨는 대출 담당 직원이다.
A씨는 X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 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대출심사, 대출 승인, 여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X는 기성고에 비례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A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하고 10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X에게 일시불로 송금하였다.
2. X에 대한 대출금은 10억원 이상의 대출금이고, 담보를 후취하는 대출금이었기 때문에 중점업무관리대상이다.
중점관리대상 여신은 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사업실태, 용도 유용여부, 담보물의 유지상태 및 기태 채권 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 채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사무소 최고 책임자 결재를 얻은 후 전산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나대지를 담보로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을 후취담보로 삼는 대출금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A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나서야 채무자실태조사가 이루어 졌고, 약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X의 대출금을 전산상 중점관리대상 채권으로 등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은 약 7억상당(3억 상당은 회수)의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A씨에게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의 10%를 손해로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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